경기도교통연수원은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사원단체 상호간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여 운수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섭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외에도 어린이 안전교육을 비롯한 도민(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도 제공됩니다. 노인안전교육, 장애인, 청소년, 일반인교육과 찾아가는 체험버스, 교통안전 체험교육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제공하는 운수종사자 교육 4가지 입니다. 참고하세요.
1.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교육
교육목표
- 사업용 신규 운수종사자로서의 기본 직무역량 배양
-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14722호(2021.12.06.)
교육대상
- 새로 채용된 여객 운수종사자
동일 업종에서 퇴직 후 24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는 제외
교육시간
- 16시간(1일 8시간씩 2일 연속)
교육비
- 25,000원
2. 경기도교통연수원 보수교육
교육목표
- 전문 운수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 고취
- 시대 흐름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운수종사자 양성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14722호(2021.12.06.)
교육대상
여객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전년도 교육 면제를 받은 운수종사자
화물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교육시간
- 4시간
교육비
- 무상
3. 경기 교통연수원 강화교육
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 법령의 이해와 교통안전 의식 제고
-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예방과 친절의식 함양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기도 지침」 제14722호(2021.12.06.)
교육대상
여객업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련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화물업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처분 받은 당해 이수
특별검사 대상
- 여객업종 3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화물업종 5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여객/화물 공통 8주이상 인사 사고시
대상이 된 당해 이수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비
- 무상
4. 위험물 운전자 교육
교육목표
- 위험물 운송 사고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 위험물 취급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 지침」 제14722호(2021.12.06.)
교육대상
-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단말장치 장착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차량
위험물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4시간) 면제
면제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
-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전자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비
- 무상
경기도교통연수원 대표전화는 1661 – 8111 입니다.